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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는 임대상인 위한 대책 고심!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48
수정일
2013.09.09

 

서울시가 벼랑 끝에 선 영세임대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내 핵심상권의 상가임대료는 폭등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이 늘고 있어「상가임차 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9일(월) 밝혔습니다.

 

<9일, 임차상인보호대책 마련위한 청책토론회, 박시장·상인대표·전문가 등 참여>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9일(월) 오후 4시 서울시청 서소문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등 임차상인대표, ‘소상공인진흥원’, ‘한국감정원’ 소속의 관련전문가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청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계약기간 짧아 투자금 손실·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상인 피해 속출해 대책 마련>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고, 인상율도 연 9% 이내로 제한되지만, 위 법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서울의 주요 상권의 경우 대부분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피해보호 제도화 필요성, 분쟁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해 심층 논의>

 

 이날 청책 토론회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상인들의 사례, 서울시 임대차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소개로 시작됩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임차인에게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나,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 또는 퇴거요구를 받거나,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대형브랜드의 입점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부동산 중개업자(컨설팅업체)의 임대료 담합 등으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위원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상가임대차 피해보호 제도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상인들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리적 해석은 물론 해외 우수사례를 통해 해결방안도 모색합니다.

 

이어서, 김남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대표가 ‘상가임대차피해와 문화지형도의 변화’에 대해,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연구부장이 ‘상가임대차분쟁 최소화 대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날 청책토론회는 서울시 인터넷 TV(http://tv.seoul.go.kr), 유스트림(www.ustream.tv)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논의사항·정책제안 수렴해 보호범위 확대 및 대책 구체화, 법개정 건의>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수렴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기능을 보강, 중개업소의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은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구제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청책을 계기로 임차상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청책 토론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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