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임금이 너무 싸” (내일신문 7.26일) 기사와 관련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일자리 사업이 최저임금 기준이라는 내용에 대해
- 공공일자리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표적 실업대책(지역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사업의 최초 취지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물론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도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지만, 임금을 높이는 만큼 지원대상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 서울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시급 4,860원) 이하라고 보도된 산림내 피해목 정비사업은 근로계약서의 오기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급에 있어서는 현재 1일 39,000원(시급 4,87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원'성북구의 예를 통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 노원구, 성북구가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에 월 135만7000천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인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와는 다릅니다.
- 우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 2차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 근로자 1,369명을 선도적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수준을 크게 높인바 있습니다.(월 200만원 이상)
- 그리고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우개선수당 2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월 164만 9000천원 수준(시급 7890원)으로, 노원'성북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시급 6493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 또한 우리시는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도 추진 중인데,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인 청소업무에 대해 직무급(월 153만원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사실상 생활임금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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