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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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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터 환경 조성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문의
02-2133-5453
수정일
2017-02-20
1.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근로여건 개선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6,231명('13~'17년)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13.6.1 전환)로 서울메트로(1,469명)·도시철도(1,647명)의 청소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통상정년(65세)까지 고용보장
    • '13년 직접고용('15년 정규직화)을 통해 본청·사업소(577명), 투자·출연기관(449명)의 청소용역근로자를 도급계약 종료시점에 기간제로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운용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3,466명
2.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市 구매력을 활용한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공공구매

('11년 12,646억원)

  • 협상계약,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정규직화 가점 부여('12.6월~)
  • 시설공사 적격심사, 조달계약 등 ‘가점부여 적용 계약’ 확대 추진('13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촉진방안 연구용역('13.2~) 및 중앙정부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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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12년 10,119억원)

  • 경영평가시 고용안정, 근로여건(전체배점 각 10%) 항목 포함('12.11월~)
    • 비정규직 10% 미만시 가점부여, 적정임금·근로시간 보장 여부 등 평가
  • 수탁업체 선정기준에 고용안정, 근로여건 포함 추진('14년~)
    * 민간위탁 개선 연구용역('13.2~)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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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협상중 14,590억원, '12.7월 현재)

  • 사업자 선정기준에 고용안정, 근로여건 반영('14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사업 개선 연구결과('13년)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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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원사업

('12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10,500원)

  •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고용안정, 근로여건 반영('14년)
    • 중소기업육성자금, SBA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 市 지원사업 종류 및 규모, 지원기준 실태조사('13.3월)
5.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교육 추진('13.4월~)
근로자
  • 청소년 : '알기쉬운 노동법' 교육(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등)
  • 고교생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추진
  • 대학생 : 노동강좌 개설('13년 서울시립대 교양선택과목)
  • 취업단계 : 기술교육원 등 노동법 교육강좌 개설
    ※ 기술교육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어르신일감뱅크, 장애인일자리센터 등
사용자
  • 사용자협회 : 인·허가 교육 등 활용
  • 창업단계 : 청년창업센터, 벤처지원센터, 창업스쿨 등 활용
공무원
  •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간부대상 노동전문가 초청 특강, 직원대상 노동강좌 개설 등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13.3월)
    • 표준근로조건, 연소·여성근로자 보호, 기타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성희롱예방 등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단체 MOU 체결 추진('13.4월)
4.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를 통한 노사협력 도모
    • 근로자단체(민주노총), 사용자단체(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확대를 통한 노사민정협의회 대표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 생활임금제, 일자리나누기 등 노사 간 합의필요 과제에 대한 협의 진행
  • 근로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 총 100개 기업 심사·선정(상·하반기 각 1회)하여 근로환경 개선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제 실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우대 등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5. 근로실태 모니터링
  • 단계별 근로실태조사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보호
취업前
(취업사기)
  • 취업사기 시민의식 환기를 위한 홍보 및 단속·점검 강화
  • 거짓구인광고 게재 생활정보지, 취업포털 운영자 지도단속
    • 시민모니터링단 활용 조사 ⇒ 관계기관 조치 의뢰
취업後
(임금체불)
  • 취약사업장 근로실태조사, 근로기준가이드 이행여부 등 점검
    •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임금체불 등 실태조사
      ※임금체불 모니터링단(20명), 노동복지센터 등 활용
  •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및 기업, 근로자 상생문화 확산
    •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 취약계층 근로실태 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
    • 비공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실태 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3월~)
6.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소득 향상 도모
    • 노동복지센터, 노동단체지원사업 등 활용하여 맞춤형 문화·복지프로그램
      확대 : 인문학강좌, 건강교실 등
  • 예방적 근로감독체계 구축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예방적 근로감독
  • 민간위탁업체 등 노무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피해자 권리구제
  • 노동 및 법률상담 실시(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
    • 전화상담 및 산업체 밀집지역 등 찾아가는 ‘거리상담’ 병행 실시

노동 권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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