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불분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중개수수료 수취 등
법 위반 92개 대부업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화)부터 4월 5일(금)까지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수)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88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부과(61개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29개소), 시정권고(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기점검과 기획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정기점검과 기획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해 4,412개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도입’, ‘사업장으로 단독․공동주택 배제’, ‘대부업자 교육이수시험제 도입’ 등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했습니다.
붙임⇒대부업체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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