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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제1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문의
2133-5492
수정일
2013.03.22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9일(금)까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12일(화) 밝혔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

-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 단편적 인건비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

*선정 주체 : 고용노동부 -> 서울시로 변경

 

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도와줍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

-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가능

-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조직의 해산 및 청산시 포함)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가능

 

하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

- 5월 중 최종 지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 지난해엔 약 70개의 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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