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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926명 선발해 지역서비스 일자리 제공!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문의
2133-5469
수정일
2013.02.19

서울시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 일자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201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 서울시는 3월 초부터 4개월간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26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해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운영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취약계층 도배 및 가구 수리 사업 ▲꽃길조성 사업 ▲테마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139개 지역서비스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민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1석 2조 효과>

서울 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사업을 발굴, 지역민들에게 공급해 단순 생계지원을 넘어 기술습득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인프라 형성 및 주민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로 시민편의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진행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사업’,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다문화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주택가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전통예절사업’, ‘어린이 숲 체험교실 운영’ 등 13개 분야 139개 사업입니다.

  ○ 예를 들어 ‘다국적 동화구연전문가 파견사업’은 결혼이민자 다국적 동화구연전문가들이 지역 내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지역내 취약계층 대상, 주 28시간 이내 근무, 월 최대 73만원>

□ 참여 조건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중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의거해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 임금은 시간당 4,860원, 6시간 근무시 임금(29,160원)과 교통비(2,500원)를 합한 총 31,66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최대 73만원을 받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1월 25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최종 선정자는 2월 25일(월)발표할 계획입니다.

 ○ 하반기 사업은 5월경 모집, 6월 심사를 거쳐 7월부터 10월 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약 900여명입니다.

□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다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개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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