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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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위 항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 :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크루즈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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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관련 안내 및 민원서식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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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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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업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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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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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기일 엄수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일부터가 아님)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 자본금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 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 신고
휴업 및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시 사유 발생하기 1개월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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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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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등록업무, 등록취소(말소)
- 공정거래위원회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 공정위.시.구 공통권한 : 시정권고,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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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자료]
-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예방 수칙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꼼꼼히 체크한다.
-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종류 : 선수금 예치계약, 공제계약, 채무지급보증 등이며 재화 및 용역 계약 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 청약의 철회를 원할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계약 시 필히 확인하세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 계약금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 등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 약관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 청약철회 효력 발생 : 발신주의
-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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