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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담당부서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
문의
2133-5364
수정일
2013-01-25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상반기에 이어 10월 29일(월)부터 11월 13일(화)까지 12일간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특히 다단계 정의규정 변경 및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 규정이 신설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가 급증(68개 → 83개)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됩니다.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총 260개소가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방법은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 1조)이,  방문판매업은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250개소에 대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집중점검 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여부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246개소(다단계 10개소, 방문판매 236개소) 지도·점검하여 법규 위반업체 6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시정권고 24개소, 직권말소 7개소)과 행정지도(31개소)를 취한 바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금번 점검은 민원발생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방문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관(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는 시 민생경제과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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