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담당부서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
문의
2133-5364
수정일
2013.01.25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상반기에 이어 10월 29일(월)부터 11월 13일(화)까지 12일간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특히 다단계 정의규정 변경 및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 규정이 신설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가 급증(68개 → 83개)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됩니다.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총 260개소가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방법은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 1조)이,  방문판매업은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250개소에 대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집중점검 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여부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246개소(다단계 10개소, 방문판매 236개소) 지도·점검하여 법규 위반업체 6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시정권고 24개소, 직권말소 7개소)과 행정지도(31개소)를 취한 바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금번 점검은 민원발생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방문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관(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는 시 민생경제과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