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한‘코스트코’에 강력 대응!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문의
2133-5534
수정일
2013.01.25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월 2회 강제휴무를 무시하고, 지난 9일(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한 코스트코 강력대응□ 서울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 판결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코스트코’ 서울 양재*양평*상봉점 점포는 서울시 지자체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로 정한 지난 9일(일) 정상 영업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 조례로 매월 두번 째*네번 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