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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생활경제과
문의
2133-5372
수정일
2013.02.12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전체 330곳) 활성화를 위해 9월 21일(금)부터 전통시장 119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사례1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사례2

추석을 맞아 9월 21일(금)부터 10월 1일(월)까지 11일간 전통시장 53개소와 상점가 34개소 등 총 87개소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매일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32개소로 확대하여 추석명절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24(월)부터 전통시장 19개소 매일 주정차 허용 (32개소로 확대 허용)

특히, 9월 24일(월)부터는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기존 13개소에서 종로구 통인시장,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등 19개소가 추가되어 총 32개소로 확대 허용됩니다.

  • 서울시는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전통시장 13개소에 매일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한해 2시간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플레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2열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막기위해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매일 주정차 허용결과, 고객수 17.2%, 매출액 25.8% 증가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효과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고객수가 17.2%, 매출액이 25.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년부터 15개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건립에 총 446억원 지원

서울시는 주택가, 도심지에 위치한 전통시장 특성상 부지확보 곤란 및 고비용(1면당 약 1억 2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02년부터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자양골목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총 15개 시장에 446억원의 전용주차장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이 곤란한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영등포전통시장 ▴서대문구 인왕시장 등 12개 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가 위탁관리토록 해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를 감면(30~70%) 받을 수 있도록 중구, 성동구, 강동구 등 18개구 조례를 개정하게 하였다.

 

市,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 환경 만들어 전통시장에 사람이 몰리도록 할 것

앞으로도 서울시는 매년 150여억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 허용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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