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이랜드 임금체불사태’막는다…
서울시, <임금체불신고센터> 17개소 운영
□ 서울시는 최근 밝혀진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하는 중이다.
□ 또한, 시는 이랜드파크에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체불임금 지급절차의 적극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협의를 통해 이랜드파크의 추가적 홍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 시는 이번 임금체불사태가 비단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하여 임금체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 그 시작으로, 시는 오는 1월 17일(화)~3월 31일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전역에 다각적 오프라인 신고 창구 운영, 쉽고 빠르게 피해사례 신고가능>
□ 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침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임금체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행 중 하나다.
<기초상담 후 실질적 구제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소송 등 대행>
□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서울전역 17개소에서 운영되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상담 사례 중 이랜드파크에서 체불임금 내역 요청을 거부했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면 향후 이랜드파크 대상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시에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 및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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