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서며,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시행▴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시행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 시행 등이고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개업 후 1년이 경과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또는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최대 2천만원 이내이며, 한도는 신용등급, 업력 등 별도의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서울시의 2.0% 이자지원(이차보전)을 통해 2.65% 수준이고, 재단에 내는 보증수수료는 연 1%입니다.
접수 및 상담은 서울신보 또는 하나은행(대출 전담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 내에서 업체당 총 2천만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업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서울시의 2.0% 이자지원(이차보전)을 통해 2.15% 수준으로, 이는 일반지원 대비 보증수수료 0.5%p, 대출금리 0.5%p 가량 낮아, 이용고객은 1%가량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은 우리은행(대출 전담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의 경우 우리은행의 3억1천7백만원 특별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의 경우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출연 받은 50억원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밝혔습니다.
위 특별보증과 별개로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가 시행된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특례·특별보증을 대상으로 하고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되며, 앞서 언급한『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및 이미 재단 최저 보증료율(0.5%)을 적용받고 있는 상품은 이번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분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금융비용 부담까지 최소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를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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