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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고령 농가에 일손 더한다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문의
02-2133-5345
수정일
2021.04.19

□ 서울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1농가 당 최대 1천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4월 19일(월) 밝혔다.

○ 본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5천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백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하고 5천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천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 단, 농협지원금은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에 한해 지원

○ 지원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고,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 지원절차는 ① 농업인 지원 신청 → ② 선정심의회(서울시)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 → ③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인수 → ④ 농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에서 4월 19일(월)부터 5월 18일(화)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6월 15일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인증관련 서류(친환경 또는 GAP) : 인증 농업인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없는 여성 농업인에 한함

•기타서류 : 지원신청기종 제작회사, 모델명 표기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서울시 농업인 농업기계 지원대상 선정 확인서’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구매 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역농협(본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구입내역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등

•구입비용 지불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대엽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서울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여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02-2133-5345),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농협 안내처(연락처) 붙임 2 참조

 

 

붙임

1. 사업개요서 1부.

2.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농협 안내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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