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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문의
02-2133-5479
수정일
2014.10.16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 목 차 >
1.지정체계
2.용어의 정의
3.지정요건
4.지정절차
5.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첨부자료
상담전화 ☎ 02)365-0330 (신나는조합)  http://joyfulunion.or.kr/

 

 

1. 지정체계

 

①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연중 2회 공모>

(기초자치단체)

                                    ↓

② 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

(기초자치단체)

                                    ↓

③ 지정심사 실시 및 지정서 발급

(광역자치단체)

                                    ↓

④ 지정서 교부 및 관리, 지원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2. 용어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고용센터장 등 관계기관의 공동명의로 민간위탁 지원사업계약을 체결한 권역별지원기관을 말함

 

3.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을것(개인사업자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목적실현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참조 (첨부자료)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 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 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 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기업에 한함)

 

4. 지정절차

 

1) 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 (공모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공모시기 및 횟수)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

• (신청 및 접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첨부자료)

• (검토보고서) 신청기업의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2) 지정심사 및 의결

• (정족수)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사를 실시 함

• (심사기준)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함

  -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인증심사 원칙을 참고하되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되, 기초자치단체 관할 기업들이 고루 지정되도록 안배

 

3)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지정기업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공고) 자치단체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서 발급) 광역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4) 지정기간

•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 (최대지정기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최대지정기간은 그 지정·지원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5) 재심사

• (재심사 시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1년) 여부를 결정

•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 규칙 등으로 재심사의 구체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

  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②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③ 지정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업은 해당 변경내용

• 재심사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서면심사도 가능함

 

6-1) 지정취소

•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가능

 

6-2) 지정종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시점에 지정종료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5.「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2)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12.10.15개정)

3)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충족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5) 공공기관 구매 실적 평가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상품·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행안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 기타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자세한 지원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안내 참조

 

 

 

※ 첨 부 자 료          (제목 클릭 시 다운로드 됩니다.)
 

1.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2.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

3.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관계법령

 

사회적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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