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34세 청년으로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20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로 지원 받기 전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
※ 지원 제외 항목 :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검사 및 치료비,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각종 제증명료(소견서, 진단서 등 발급비), 상급 병실료 등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본인확인 서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살시도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초진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의 도장 또는 직인포함) 1부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등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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