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지원범위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한강버스 이용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대상(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지원기준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지원방법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신청방법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홈페이지 :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온라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가능신청서류장애인 본인 신분증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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