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문의
02-2133-7365
수정일
2021.03.31
  • 목표 :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 사업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장애인보조기기조례 제5,6조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임대, 제작 및 수리 등의 보조기기센터 운영
  • 보조기기센터 현황 : 4개소
    보조기기센터 현황 : 4개소
    센터명 위탁법인 위치(면적) 위탁기간(회차)
    동남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313㎡) ’18.2.28.∼’21.4.30.(5차)
    동북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299㎡) ’20.1.1.∼’22.12.31.(3차)
    서남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253㎡) ’20.1.1.∼’22.12.31.(3차)
    서북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254.㎡) ’18.5.1.∼’21. 4.30.(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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