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기간 : 연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심사등급 판정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시설 등
서비스 내용
- 시설급여 :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복지용구 대여 및 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문의처 : ☎ 1577-1000,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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