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2026)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기준중위소득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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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거점기관 등(자치구별거점기관현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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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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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100만원/가구 |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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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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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 |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가 아닌 지원(집수리 및 저장강박증 대상자 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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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치료비(수술, 입원, 간병), 약값, 검사비,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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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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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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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굴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 |
소득 조회 (동주민센터) |
⇒ |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 |
지원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동주민센터)] |
대 상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 보증금 가구당 최대 725만원(생애 1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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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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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 ⇒ | 자치구 검토 | ⇒ | 심사 및 선정 | ⇒ | 지 원 | ⇒ | 모니터링 |
|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
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 |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
신청기관
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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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26년 3월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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