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의
02-2133-7397
수정일
2023-11-20

2022 거점기관 선정현황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안내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2022)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대상]

※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거점기관 바로가기)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절차]

※ 단계별 지원절차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소득 조회

(동주민센터)

 ⇒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지원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신청시기 : 23년 4월부터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대   상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원 이내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절차
[표: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절차]

※ 단계별지원절차

지원절차

 신 청 ⇒    자치구 검토  ⇒    심사 및 선정 ⇒     지 원 ⇒     모니터링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신청기관

거점기관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54)

신청시기 : 23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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