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2021)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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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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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
내 용 |
지원한도 |
비고 |
생계비 |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100만원/가구 |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
주거비 |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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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 |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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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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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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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굴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 |
소득 조회 (동주민센터) |
⇒ |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 |
지원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관협회(전화 02-4252-5884)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대 상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원 이내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절차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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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 | 자치구 검토 | ⇒ | 심사 및 선정 | ⇒ | 지 원 | ⇒ | 모니터링 |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
신청기관
거점기관 |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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