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의
02-2133-7397
수정일
2023.11.20

2022 거점기관 선정현황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안내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2022)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대상]

※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거점기관 바로가기)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절차]

※ 단계별 지원절차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소득 조회

(동주민센터)

 ⇒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지원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신청시기 : 23년 4월부터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대   상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원 이내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절차
[표: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절차]

※ 단계별지원절차

지원절차

 신 청 ⇒    자치구 검토  ⇒    심사 및 선정 ⇒     지 원 ⇒     모니터링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신청기관

거점기관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54)

신청시기 : 23년 4월부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