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몸이 아플 때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93
수정일
2023.09.04

응급상황 발생시 ‘위기대응콜 1600-9582’를 통해 거리상담원이나 인근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병원이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역 무료진료소
  •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층~3층
  • 위치 : 4호선 서울역 2번 출구 앞
  • 전화 : 02-777-1145
  • 진료대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수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질환 및 치과
영등포 무료진료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4가(영등포동 2가 94-31)
  • 위치 :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내부
  • 전화 : 02-2069-1604
  • 진료대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수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질환 및 정신과, 한방진료

노숙인 의료급여를 신청하세요.

'12.6.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에게 의료급여(1종)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 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급여유형

건강보험증에 "노숙인1종"으로 표기됨(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자와의 차이

노숙인 의료급여증으로는 지정된 의료기관(자치구 보건소, 진료소 시립병원, 국공립병원)만 이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신청방법

노숙인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 작성

*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서울시 의료보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의료보호증 소지자는 서울역 무료진료소 및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진료시설 (자치구 보건소, 국ㆍ공립병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립병원(9개소)
[표:: 국공립병원 위치]

※국ㆍ공립병원(9개소)의 병원명, 연락처, 위치

병원명 연락처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서울의료원 02-2276-7000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시립보라매병원 02-870-2724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시립동부병원 02-2276-7000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시립은평병원(알코올 · 정신건강전문) 02-300-8114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시립서북병원(결핵전문) 02-3156-3000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02-3430-0260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삼성동)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종로구 새문안로 9 (평동)
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표::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

※ 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의 병원명, 연락처, 위치

병원명 연락처 위치
홍익병원 02-2600-0672 양천구 목동로 225
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02-365-8558 마포구 신촌로 266-1 2층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