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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담당부서
안심돌봄복지과복지공동체팀
문의
02-2133-7393
수정일
2024.03.28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법과 제도의 한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등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 →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공적지원 안전장치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2024년 기준, 단위:원)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 1인부터 6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를 나타내는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내용]

    ※ 1인 ~ 6인이상 가구 구성원 수 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내역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위기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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