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0
수정일
2024-05-28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합니다.

 
설치목적
  •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3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23조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2.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1. 장기요양기관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2. 장기요양기관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자치구에 입소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 의뢰

 

급여제공계약서

작 성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이용자→시·군·구

시·군·구→기관

이용자↔기관

기 관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일반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신청

 

급여제공계약서
작 성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이용자→기관

이용자↔기관

기 관

 

 

 

 

 

문의처 : 시 어르신복지과(2133-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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