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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문의
02-2133-7555
수정일
2024-07-17

♠ 사업취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스스로 전반적인 생활영역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함.

♠ 지원대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024년 입주계약자 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2024년 이전 연도 입주계약자 소급적용 불가,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수혜자 제외, 정신장애인 미등록자 또는 정신과적 진단명 미해당자

♠ 지원내용

 - 초기 자립정착금 15백만원(주거마련비용,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 등)

 - 자립유지 지원서비스(주거유지,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등)

♠ 신청방법: 본인 또는 지원주택 사례관리사가 서울시 정신건강과에 제출

♠ 지급방법: 신청서류 심사 통해 지급선정, 총 지원금액 연내 분할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 지급

♠ 구비서류 (원본서류 지참)

  1.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붙임 파일서식 활용,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별도 서식 없음) 1부

 3. 지원주택 입주계약서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정신장애인 등록증 또는 정신질환 진단서 1부

 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1부

 7. 본인 통장사본 1부

♠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과 02-213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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