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문의
02-2133-7835
수정일
2024-07-25
  • ▪ 일시주거비 지원

    - 임시 주거 형태의 숙박업소 비용 지원

    - 1가구당 1일 상한 2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 개시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현금/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 유족 통장사본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지원
    • 1인당 최대 140만원 지원 가능
    • 개시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 신청기간 : 2022년 8월 이후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 필요서류 : 납부확인서, 유족 통장사본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 자살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 개시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현금/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 유족 통장사본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지원

    • 법무비용 :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 노무비용 : 1가구당 최대 28만원 지원가능
    • 개시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현금/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률 행정지원 결과서, 유족 통장사본

     

    ▪특수청소 비용 지원

    - 1가구당 최대 80만원 지원가능

    - 개시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자살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현금/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유족 통장사본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자치구 보건소 및 서울시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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