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카드 연계)

담당부서
교통실 교통기획관
문의
02-2133-2592
수정일
2024-11-28

후불 기후동행카드란?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는 신용/체크 카드 입니다.
  •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 받으신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을 하셔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 미등록시 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기관

후불 기후동행카드 카드등록

  •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을 하셔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 미등록시 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 적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기준 적용
  • 청구방식 : 대중교통 이용 후 고객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며, 부담한도 미만 이용시 실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청구됩니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발급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실물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이용구간 :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 버스, 따릉이
  • 이용제외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 버스
서비스 범위
서비스 범위
  • ① 서울지역 내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 ②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심야버스 포함)
  • ③ 따릉이
지하철
세부노선
  •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 (3호선) 지축~오금
  • (5호선) 방화~강일/마천
  • (7호선) 온수~장암
  • (9호선) 전구간
  • (신림선) 전구간
  •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 (2호선) 전구간
  • (4호선) 남태령~진접
  • (6호선) 전구간
  • (8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선) 전구간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 (경춘선) 청량리~신내
  • (김포골드라인) 전구간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기준

  • 대중교통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62,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000원 가감 적용
    대중교통 고객 월 부담한도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
    고객 월 부담한도 58,000원 60,000원 62,000원 64,000원
  • 청년할인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할인된 7,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30원 가감 적용

    * 할인대상 : 만 19~39세(’24년 기준 1984.1.1.~2005.12.31 출생자)

    * 청년할인 혜택은 1인 1카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하신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적용됩니다.

    청년할인 고객 월 부담한도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 비고
    고객 월 부담한도ⓐ 58,000원 60,000원 62,000원 64,000원  
    청년할인ⓑ 6,540원 6,770원 7,000원 7,230원  
    최종 적용 한도ⓒ 51,460원 53,230원 55,000원 56,770원 ⓒ = ⓐ + ⓑ

    * 단,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부담한도 정액 청구), 캐시백(실 교통비 청구 후 환급 등)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월에는 등록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된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수 * 2천원) = 최초 등록월 청구 금액)
    (청년할인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수 * 2천원)) – (월 청년할인금액 – (제외일수 * 230)) = 최초 등록월 청년할인 청구 금액)

    * 카드 삭제 및 변경 시에서는 기존 카드는 해당 월말일까지의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카드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카드 삭제일 다음날 부터의 교통사용금액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체가 청구 됩니다.

    * 월 부담한도 적용 예시

    1. 12월(말일 31일)의 15일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등록한 경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 28천원을 월 부담한도인 64천원에서 제외한 금액인 36천원이 적용됩니다.

    2. 12월에 A카드를 이용 중 15일에 삭제 후 B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A카드는 말일까지의 부담한도 64천원이 적용되며, B카드는 15일부터 말일까지의 한도인 36천원이 부담한도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따릉이 이용 고객 월 부담한도 (선불 기후동행카드 기준 동일)

  •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 이용 충족 시, 최대 3천원 청구 /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 미충족 시, 최대 5천원 청구
  • 따릉이 이용 횟수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소 1천원~5천원까지 청구(월 부담한도 이내 청구)

    ※ 단, 아래 대중교통+따릉이 고객 월 부담한도 금액 이내 청구

    대중교통+따릉이 이용 고객 월 부담한도 - 대중교통, 대중교통+따릉이 구분에 따른 고객 월 부담한도 및 청년할인 월 부담한도 정보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
    대중교통 고객 월 부담한도 58,000원 60,000원 62,000원 64,000원
    청년할인 월 부담한도 51,460원 53,230원 55,000원 56,770원
    대중교통
    + 따릉이
    고객 월 부담한도 61,000원 63,000원 65,000원 67,000원
    청년할인 월 부담한도 54,460원 56,230원 58,000원 59,770원

    ※ 예시1 : 30일 기준, 대중교통을 62천원 이상 사용하고, 따릉이를 10회 이용한 경우, 65천원 청구

    ※ 예시2 : 30일 기준, 대중교통을 62천원 이상 사용하고, 따릉이를 2회 이용한 경우, 64천원 청구

    ※ 예시3 : 30일 기준, 대중교통을 58천원 이용하고 따릉이를 10회 이용한 경우, 63천원 청구

    ※ 예시4 : 30일 기준, 대중교통을 58천원 이용하고 따릉이를 2회 이용한 경우, 60천원 청구

후불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 지하철/버스 하차 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태그는 필수 입니다.
  •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2회 누적 발생 시, 마지막 승차(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됩니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미태그 내역은 매 월 1일 초기화 됩니다.
  •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
  • 하차 미태그로 24시간 동안 정지되더라도 신용/체크의 결제 기능은 사용 가능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카드사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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