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차로의 설치목적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도심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
- 자전거전용차로제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절감, 대기질 개선으로 녹색도시 서울구현
♦ 버스전용차로/가로변전용차로 안내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내
♦ 자전거 전용차로 안내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나 노선표시로 다른 차량의 통행과 구분한 차로
♦ 전용차로 점선안내
♦ 과태료 안내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이용안내 ☞클릭 (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의 단속현황조회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경우 의견진술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전용차로위반경우 서울시단속조회민원시스템에서도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 은행납부 및 인터넷뱅킹안내
-
① E-TAX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 http:// etax.seoul.go.kr 접속하여 납부
- e-tax 납부알아보기 (https://etax.seoul.go.kr/)
-
② ARS 납부 :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1599-3900 전화하여 안내에 띠라 납부
- ※편의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편의점 : 세븐일레븐, GS25, 패밀리마트, 바이더웨이
- 현금카드 : 우리,신한
- 신용카드 :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과태료 감경기준
⇒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의 범위에서 감경
(단, 과태료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안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