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관리 강화('25.6.16.~)

담당부서
교통기획관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47
수정일
2025-04-11

 

 

□ 바우처택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25.6.16.(월)~)

 ※ 계도기간 : ‘25. 4. 15.~ 6. 15.

 ㅇ 타인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 이용자 준수사항

본인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메시지 반드시 제시

장애인복지카드 : 사진 확인

(나비콜) 배차 완료 문자 / (온다) 배차완료 카카오톡 확인

캡처나 전달된 문자 불가

본인이 아닌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이 받은 배차 완료 메시지로는 장애인복지카드 대체 불가(장애인복지카드 반드시 확인)

문자내용_수정

ㅇ 신분증 미지참건 누적 시 이용정지(1개월)될 수 있음

본인 외 타인 이용 적발 시 이용정지(1) 및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

 

□ 본인확인 불가시 콜취소 처리(탑승절대불가) ’25.6.16.부터

ㅇ 콜 취소 사유 : 이용자 신분증 미지참(이용횟수 1회 차감)

ㅇ 티머니결제 주행 버튼 누를 시 본인확인 안내 음성 표출(4.15.~)

(음성내용)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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