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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년… 5등급 차 줄고 서울하늘 더 맑아졌다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85
수정일
2021-02-16

□ 서울시가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12월 시행된 이후 5등급 차량 통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의 통행량 감소까지 이어져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차량 수요관리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1년만에 5등급 차량 통행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및 운행제한 단속차량도 각각 58.9%, 87.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로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19.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수송 분야 핵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차량통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 5등급 차량 통행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감소추이를 나타내었다.

○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운행제한을 시작한 ’19.12월 10,222대에서 ’20.12월 7,823대로 23.5% 감소하였다.

○ 또한, 전체 통행량은 이 기간 동안 ’19.12월 일평균 776,919대에서 ’20.12월은 670,019대로 13.8% 감소하였다.

○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1,760대에서 724대로 58.9%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행제한 단속차량도 단속 첫달인 ’19.12월 일평균 단속대수는 238대에서 ’20.12월에는 일평균 32대 수준으로 대폭 87% 감소하였다.

□ 5등급 차량의 감소추이는 등록대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170,158대에서 1,676,819대로 22.8% 감소했으며,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총 201,321대에서 161,864대로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1년 만에 39,457대가 조기폐차 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전국 저감장치 부착완료차량 대수는 270,260대에서 330,085대로 22.1% 증가하였고, 서울시 저감장치 부착완료차량 대수는 74,309대에서 83,033대로 8,724대·11.8% 증가하였다.

○ 이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비롯하여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 또한,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미세먼지(PM-10)는 ’19년 연평균 농도 42(㎍/㎥)에서 35(㎍/㎥)로 16.7% 감소하였으며, 초미세먼지(PM-2.5)는 ’19년 연평균 농도 25(㎍/㎥)에서 21(㎍/㎥)로 16.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도심 교통량 감소와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증가로 인한 도시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측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는 물론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20. 12월 강남 및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제도 시행도 검토 중에 있다. 한양도성의 검증된 성과를 기반으로 운행제한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등급제 기반의 탄력적 교통수요관리 대책 등을 검토 중이며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며,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께는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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