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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2133-2226
수정일
2020-02-13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시범운영 및 계도과정을 거쳐, ’19년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였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로써, 제도 시행이후 도심 통행패턴에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76만대 통행, 도심 통행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 그 동안 특정 구역을 들고나는 전체 유출입 통행량은 측정방법이 전무하였으나, 금번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심 통행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분석결과, 주말을 포함한 일평균 통행량은 약 76만대로 분석 되었으며, 평일에는 평균 81만대가 도심을 유출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등록지별로는 서울이 67.2%, 경기가 19.2%, 인천이 3.0%,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차량이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도심 통행량의 약 46.0%가 단순 통과통행량으로 분석되었으며, 5등급 차량의 경우도 단순 통과비율이 37.8%로 나타났다.

○ 도심 차량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과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써, 시는 녹색교통지역 종합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심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통해 통과통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점별 분석결과,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은 남산 1호터널이었으며, 다음으로 사직터널 북측, 숭례문 서측순으로 분석되었다.

□ 운행제한 제도 시행이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19.7월 일평균 15,113대에서 ’20.1월 8,833대로 41.6%가 감소하였으며,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2,717대에는 단속대상외 유예차량, 단속제외차량이 포함된 수치임

○ 감소추이를 보면, 단속을 앞둔 10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12월 1일 시행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중 06시~21시 사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부과된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의 효과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하였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하였다.

○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11일(화)에 공포되었다.

○ 그 동안 서울시는 시민들의 수용성, 타 운행제한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한 바 있으며,

○ 시행령 개정으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되었다.(시장이 1/2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체계를 마련하여 2월13일(목)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10만원을 부과하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89%,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를 번호판 영치한 바 있다.

○ 지난 12월 19일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처음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특정 차량의 경우, 당시 위반회수가 15회에 압류건수가 66건에 책임보험도 미가입되어 대포차량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동동선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할구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 향후에도 녹색교통지역 위반 차량중 영치대상으로 분류된 736대에 대해서는 16개조 32명의 영치반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홍보강화, 단순 위반차량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

□ 서울시는 ’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를 받아 서울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 저공해조치를 위한 대기기간을 확보해줌으로써 저공해조치 의지가 있는 차량소유주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녹색교통지역에서 단속을 유예받는 전국 5등급 차량은 점차 감소중이나, 6월 이후에는 단속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에 통보한 저공해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6월까지 반드시 저공해조치를 완료토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 유예대상 중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적인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도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우편안내, 카드뉴스, SNS,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며, ‘이러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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