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담당부서
교통기획관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33
수정일
2023-10-26

8754545212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
구분 정기권(회원) 일일권(회원) 일일권(비회원)
상품 종별

1시간권

2시간권

1시간권

2시간권 1시간권 2시간권
7일권 3000원 4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30일권 5000원 7000원
180일권 15000원 20000원
365일권 30000원 40000원
결제

신용/체크카드, 휴대전화, 페이코, 카카오페이(정기권은 마일리지 사용 가능)

신용/체크카드, 휴대전화, 페이코, 카카오페이

추가 요금        

1시간권 : 60분 초과시 5분마다 200원씩 과금 (1시간마다 반납 후 재대여는 무료)

2시간권 : 120분 초과시 5분마다 200원씩 과금(2시간마다 반납 후 재대여는 무료)

이용 시간        

[1시간권] 대여 시간 : 60분/ [2시간권] 대여 시간 : 120분

자전거 대여 후 기본 대여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부과(추가 요금 미납 시 재대여 불가)

대여시간 일반권 4시간 초과 시 도난 혹은 분실로 간주함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수칙
 1  이용전 브레이크, 타이어, 체인, 안장조임을 꼭 확인합니다.
 2  

자전거입니다. 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습니다.

 3  

자전거도로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

 4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지 않습니다.
 5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에는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6  

주행시 핸들을 놓거나 이어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