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2020.6.29.)하고 기존의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립공원으로 구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 1. 기 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관리 2. 산지・자연형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 3.국립공원과 중복되는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관리(환경부)
도시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국립공원 (북한산)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원부지사용계약 / 녹지활용계약 비교】
구 분 | 공원부지사용계약 | 녹지활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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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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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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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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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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