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수 있는 ‘생활권 5분망 구축’하기 위함

추진 목적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 보급
충전기 유형
  • 급속(100kW 듀얼), 완속(7~11kW), 콘센트(3∼3.5kW)
각 구분에 따른 신청요건을 나타내는 표
구분 급속 완속 콘센트
설치면적 약 4㎡ 약 1㎡(스탠드) 없음(벽부형) 없음
공급전력 100kW(듀얼) 7~11kW 3~3.5kW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30분~1시간 4~5시간 8~10시간

사업수행기관

(가나다순)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케이
일렉링크

차지비

펌프킨

GS커넥트

에버온

이지차저

EVSIS

펌프킨

홈앤서비스

스타코프

에버온

급속
완속
스탠드형
벽부형
콘센트
설치장소 유형
  • 주거시설①(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주거시설②(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 업무·상업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시설(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선정 제외 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
신청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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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개요
  •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소유자 등)
  • 신청 수량: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
신청 요건
  •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납부될 수 있음)

  •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 동의서 서식 선택

    • 서식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 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 서식 3 :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 동의서 등록방법

    • .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
    • .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

♣ 문의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9778(급속), 9772(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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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친환경차량과 - 그린카충전기획팀
  • 문의 02-2133-9772, 9778
  • 수정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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