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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 노력 및 제도적 문제점

그동안 서울시 노력
  • 꾸준한 예산 투입
    ’02년부터 ’20년까지 19년간 3조 2,406억원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 매입
    ’20년은 3,050억원 투입 0.448㎢ 추가 매입 예정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 지방채 1조 2,900억원 발행
  • 정부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지속 요구
    실효위기 도시공원 116개소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관계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국비지원 요청('12년~)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 재산세 감면유지 건의
    *’20. 7월, 서울시 및 모든 자치구(25개)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 완료, 재산세 50% 감면 혜택 지속 유지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구성·운영('11. 3. 3.~)
    시민단체, 전문가와 공동대응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운영('19. 9.~'20. 6.)
제도적 문제점
막대한 보상재원 마련 어려움
사유지 보상에 16조 1,400억원(’19. 1월 공시지가 3배 산정) 필요
(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70.6% 차지)
지자체 재정여건 상 단독 재원마련 어려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도 일괄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54.3%
(전국적으로 26%)
국·공유지 실효 시 공원면적 급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임에도 국비지원 전무
대부분 '70년대 초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나,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사유지 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전혀 없는 실정
※ 지방채 이자 최대 5년간 일부 지원 (서울시 25%, 타시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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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 공원조성과
  • 문의 2133-2087
  • 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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