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7,565백만원 (약 37,000대분)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지원대상
- ’21. 1. 1.~ 9.30. :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주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 설치)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소유주
- ’21.10. 1. ~ 12.10.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택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 인증제품 참조(20.12월.기준, 45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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