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20.4.3, 시행)로 신축, 교체 등 보일러 설치시, 환경부에서 인증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
‣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판매, 사용가능
‣ 예외적으로 2종 보일러는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 1종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에만 설치 가능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3항
‣ 대기관리권역내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판매한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인증기준)
‣ 별표 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7,565백만원 (약 37,000대분)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지원대상
- ’21. 1. 1.~ 9.30. :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주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 설치)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소유주
- ’21.10. 1. ~ 12.10.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택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 인증제품 참조(20.12월.기준, 45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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