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동차 친환경등급(1등급 전기차·수소차) 표지 신청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4417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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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에서 자동차 등급 분류가 완료단계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 제작을 위해 서울시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친환경등급제 표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란 무엇인가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 수소차에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향후 친환경등급제는 상위등급 차량에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위등급 차량에 운행제한 등의 패널티 부과의 지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종별 적용 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경형 · 소형 · 중형 승용 · 소형 · 중형 화물)

·등급 분류시 ①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②미세먼지 함께 고려

유종별 적용 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을 나타내는표
등급 전기·수소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듭급마크 전기 ·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 ~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마크 해당없음 2006년 ~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마크 2000년, 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353g/km 이하)

(미세먼지 0.005g/km 이하)

4등급마크 1988년 ~ 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미세먼지 0.060g/km 이하)

5등급마크 1987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5.30g/km 이하)

2002.7.1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 이하)

(미세먼지 0.050g/km 이하)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신청방법 (1등급 전기차 · 수소차)

표지 부착 위치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운전석)

운전석 하단부 부착위치

기존 저공해자동차 스트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위치 조정 가능

표지 신청방법(2018.9.10부터)

방문 신청방법(구청 차량등록소)

신분증지참 후,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 친환경등급 표지 직접수령

인터넷 신청방법(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인터넷 신청 시, 일괄 발송)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접속, 신청서작성,친환경등급 표지 우편수령

※ 인터넷 신청 시 매월 첫째 주 일괄 우편 발송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자동차 등급 분류가 완료단계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 제작을 위해 서울시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친환경등급제 표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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