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비상저감발령노후경유차운행제한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18.10.30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2019년 3월 1일 부터 적용 대상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2005년 이전 총중량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 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3659

붙임  서울시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위치

   [통보]2017 서울시운행제한 단속시스템

   2017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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