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문화비축기지) 공고 제 2018-13호
2018 문화비축기지 시민제안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공모」공고 |
서울특별시 문화비축기지에서는 공원시설과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03.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사업목적 및 취지
○ 시민 아이디어 실현 및 직접적인 공간 활용의 기회를 통한 시민주도 공원운영의 기반 구축
○ 공원의 자원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발굴 및 브랜드화
○ 시민의 자연친화적 일상혁신을 위한 ‘생활기술’ 프로그램 보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비축기지 시민제안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공모」
○ 프로그램 운영기간 : ’18. 5월 ~ 8월
○ 모집대상 : 문화비축기지의 자원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개인)
○ 선정건수: 10건 내외
○ 운영규모
- 공모를 통한 문화비축기지 상반기 프로그램 강사 선정
- 프로그램 운영경비(강사료, 재료비 등) 및 공간 지원
(※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에 준하여 수당 지급)
○ 사용공간 현황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문화비축기지’
- 규 모: 문화공원 101,510㎡, 문화마당 35,212㎡, 접근로 3,300㎡
< 건축물 : 10개동, 연면적 8,036㎡ >
□ 모집내용
○ 모집분야(예시)
- 공원의 자연물을 이용한 생활공예 또는 원예, 가드닝
- 매봉산 산책로를 이용한 자연생태체험교육, 산림치유
- 지역소통 기반 생활체육 및 몸 놀이터 운영
- 탈석유 시대 자연친화적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교육 등
○ 지원자격: 관련경력 1년 이상의 활동가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이 가능하며 자신이 개발한 컨텐츠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서울시민 누구나(개인)
○ 역 할
- 프로그램 수업자료· 재료 준비 및 진행
-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후 공간 정리
- 운영실적 및 설문조사 DB 작성 등
□ 선정방법 및 절차
○ 심사기간: ’18. 4. 17.(화) ~ 23.(월)
○ 심사방법 및 일정
- 4. 17.(화): 1차 서류심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4. 18.(수):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4. 20.(금): 2차 인터뷰심사(서류합격자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 선정기준
-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공모 취지의 적격성
- 활동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공공프로젝트 활동경험 및 공간 활용전략 등
○ 최종 발표일자: ’18. 4. 23.(월)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안서 접수일자: ’18. 4. 3. ~ 4. 13.(10일간)
○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cong817@seoul.go.kr / 시민문화기획팀)
○ 제출서류 (* 해당 양식은 붙임문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청서 1부(필수)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필수)
- 활동이력서 1부(필수)
- 관련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선택)
○ 문의처: 문화비축기지 시민문화기획팀(☎ 02-376-8732)
□ 사업설명회 & 현장투어
○ 일 시: ’18. 3. 29(목)/ 1차) 10:00~11:30, 2차) 16:00~17:30
○ 장 소: 문화비축기지 T6 2층 강의실
○ 참석대상: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공모신청 예정자(*회차별 정원 30명)
○ 내 용: 사업안내,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요령, 현장투어, 질의응답 등
○ 신청방법: 전화문의(02-376-8732)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정된 심사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기재된 사항이 위조, 허위일 경우 선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종 인사 청탁 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첨
5.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배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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