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8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 모집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02-2133-3623
수정일
2018-10-26

[   2018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 모집 안내    ]

 ○ 가입기간 : 2018년 3월 30일(금) 09시 부터~ (선착순 5만대)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다차량 가입가능)

 ○ 가입방법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

 ○ 가입문의 : 다산콜센터 120

 ○ 가입절차

   [ 신규가입 절차 ]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교통카드·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 다차량 추가가입  절차 ]

   ①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가까운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규 차량추가 : 추가할 신규 차량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 제출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교통카드·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 참여 시 유의사항 ]

   ①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②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③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④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⑤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⑥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 7일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변경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차량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시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 추가 신청  ※ 참여중 명의변경된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 신규 가입하러 가기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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