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모집 요강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55명(자치구별 2명, 미신청 자치구 지원 추가 5명)
❍ 활동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민녹화지역
❍ 활동기간 : 2018. 3. ~ 12.
❍ 주요 활동사항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관련 수종선정 및 디자인, 초목 식재,
관리 요령 등 기술지도
-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시민녹화지 등 생활 속 정원(공원, 녹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신청자격
- ’15~’17년 서울시민정원사 봉사·실습 과정 기수료자(264명) - 우선선발
- ’14~’17년 서울시민정원사 이론·실습 과정 기수료자(533명)
■ 신분, 근무조건 및 지원사항
❍ 신 분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근로자·공무원 등 직업의 개념이 아니며, 평소 시민녹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여 컨설팅, 기술지도 등에 도움을 주는 재능기부 봉사 개념임 |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8. 3. ~12.(탄력적 근무 및 희망 시 익년도 연임가능)
- 근무시간 : 1일 4시간(탄력적 근무 가능)
※ 근무시간, 근무일은 자치구 담당자와 코디네이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지원사항
- 능력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실시(3월 중)
- 1일 4시간 근무 시 교통비(3,000원), 급식비(5,000원) 지급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경비지원 기준
≪ 경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회원가입 필수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 28.(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근무 희망 자치구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 개인별 1개 자치구에만 신청·접수 가능(2개 이상 자치구에 중복 신청·접수 시 합의 조정)
❍ 제출서류 양식
- 서울특별시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푸른도시국 소식 / 새소식에서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기
- 신청서는 서울시민정원사 과정 수강신청 시, 기 제출한 개인 이메일 주소로도 발송됨
■ 제출서류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지원신청서(필수사항)
※ 서류 양식 : 붙임(제출서류 양식) 참조
❍ 서울시민정원사 봉사실습 과정 또는 이론·실습 과정 수료증 사본(필수사항)
❍ 조경, 녹화 교육 등 유사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선택사항)
■ 선 발
❍ 선발절차.
❍ 자치구별 2명씩 선발할 예정(자치구별 자체 서류검토 후 선발)
❍ 자치구당 2명 초과 접수 시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 서울시 시민정원사 봉사실습 과정을 수료한 서울시민
- 2순위 : 서울시 시민정원사 이론·실습 과정을 수료한 서울시민
- 3순위 : 근무 신청한 자치구에 장기 거주 시민
- 4순위 : 근무 신청한 자치구외 타 자치구에 거주 시민
- 5순위 : 서울시 시민정원사 이론·실습과정 교육 이외에 유사 교육과정
(조경, 녹화 교육 등)을 수강한 횟수가 많은 시민
※ 탈락 인원은 미달된 인근 자치구로 조정·배치 유도
❍ 자치구별 선발 예정 인원(2명)에 미달할 경우
- 시민정원사 이론·실습 과정 수료자에게 미달 자치구 내역을 안내
- 재차 미달될 경우 자치구와 논의 후 결정
■ 최종 선발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8. 3. 9(금) 18시 이후 예정
❍ 발표방법 : 개별 통보(문자발송)
※ 사정에 의하여 선발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미 선발된 분에게도
정중한 결과 통보 및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우선 대상임을 알림
■ 기본교육 참가(안)
❍ 대 상 : 최종 선발자 55명
❍ 교육기간 : 2017. 3월 ~ 4월(일정 추후 통보)
❍ 교육내용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및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소개
- 주민제안사업을 위한 수목, 초화류 종류와 식재 방법 등
- 가드너 다이어리 작성방법 및 모니터링 현장 실습
※ 교육 불참 시 선발 취소(교육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수료조건 : 기본교육 이수 + 코디네이터 활동 40일 이상
※ 코디네이터 활동 최소 횟수(40일, 1회/주) 확인 후 수료증 수여 – 12월중
■ 선발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근무일에 3회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천재지변 2. 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한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자치구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 |
❍ 운영기관(서울시 혹은 자치구)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선발자 본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연락처(첨부파일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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