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바로 알기 및 대응요령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34
수정일
2018.03.26

미세먼지도 재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많은시민들이 참여할수록 맑은 서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0~16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50㎍/㎥초과), 내일 예보도 '나쁨'이상일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시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서울형 미세먼지 지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익일 나쁨(50㎛/㎥ 초과)이상 예보 (※ 금·토요일, 익일 공휴일 제외)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주말, 공휴일 제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제외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 공무수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외
-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공사장'조업 단축'
- 대기배출사업장 :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
- 건설공사장 :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야외 건축공사 부지의 건축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해제 됩니다.※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조기해제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2017년 7월 1일부터 당일(0~16시) 미세먼지 ‘나쁨’(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이상일 경우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 금·토요일, 익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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