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문의
02-3146-1473
수정일
2017.09.11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가 통합되어 있어 거주자들끼리 매달 수도 사용량을 따져 수도요금을 내는 불편함과, 이사갈 때 정산해야 하는 수도요금 계산의 번잡함 등을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해 해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1.14.)해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