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혜택 및 대상차량>
지원혜택 |
대 상 차 량 |
식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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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50% 감면 ※환승주차장 80% |
•제1종•제2종•제3종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1~3종) 발급 |
혼잡통행료
|
•면제 |
•제1종•제2종 저공해자동차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 (1•2종, 녹색) |
•50% 감면 |
•제3종 저공해자동차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자동차 (LPG•CNG 엔진개조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 (3종, 청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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