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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및 인증제 설명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34
수정일
2017.11.29

 

     환경부는『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심사 일정과 함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안내드리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및 인증제 설명회 개최  붙임1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붙임2인증제 설명회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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