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물순환 회복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의
02-2133-4372
수정일
2023.11.03
  • 필요성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지역인 서울은 녹지면적 감소, 불투수면적 증가, 친수공간 감소 등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발생시켜 하천유량 감소, 친수공간 감소, 홍수피해의 증가, 수자원 확보 및 하천수질 관리의 어려움, 열환경의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로 악화된 물환경을 회복하는 방법은 저영향개발 및 빗물관리를 통한 도시 물순환 회복입니다.

  • 추진방향

      - 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 기존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효과검증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 및 유출지하수 재이용 확대

  • 추진계획

      - 민간 개발계획과 연계한 물순환시설 확대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 소형빗물이용시설 지원

      - 도시 물자원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확대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적용 범위

     -  지하수의 유출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대상은 상기 시설물의 준공 후에도 다음과 같이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  지하철역사 1개소에서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  터널 1개소에서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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