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170개 항목 수질기준 초과 시 배상
서울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서울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을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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