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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공단(가칭) 설립 행자부 1차 협의결과 공개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의
02-2133-3844
수정일
2017.02.17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 공단 체계가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서울환경공단(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 설립 전 행자부와 협의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 12.)에 의거 행정자치부 1차 사전협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행정자치부 협의(1)

  ○ 협의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담하는 서울환경공단(가칭) 설립 관련 협의

  ○ 협의결과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적정성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차 협의 필요

 

향후계획

  ○ 2017년도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공단설립 수지

      분석 등 적정여부 검토후 용역결과 내용을 기초근거로 하여 최종

      행자부 협의 (2월중 용역발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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