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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햇빛발전소 시범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문의
2115-7724
수정일
2012.12.26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1156호

서울시 햇빛발전소 시범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사용허가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성 및 행정기관의 비상용 전원 확보를 위한「햇빛발전소 시범사업」제안서를 공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한 햇빛발전소 시범사업
  • 사업대상 : 공공청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8개소
  • 사업방법 : 옥상 및 구조물 상부 등을 발전사업자에게 사용허가
  • 사업기간 : 2012. 9월 ~ 12월
  • 사업규모 : 태양광 발전시설 총 4,430 ~ 5,000kW
  • 사업예산 : 15,000백만원(민간발전사업자유치)

 

시범사업 대상현황
시범사업 대상현황
사업방식 대 상 지 건물면적
(㎡)
설비규모
(kw)
재산관리관
45,555 4,430
햇빛발전 상암유입펌프장 3,024 270 난지물재생센터
햇빛발전 강동공영차고지 895 90 주차계획과
햇빛발전 서울여성능력개발원 800 80 여성정책담당관
햇빛발전 망우청소년수련관 1,094 100 아동청소년담당관
햇빛발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16,635 1,600 농수산물공사
나눔발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타 9,177 910 상수도사업본부
나눔발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0,130 1,000 상수도사업본부
나눔발전 강남자원회수시설 3,800 380 자원순환과

※ 사업대상별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공모 및 기본조건
  •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컨소시엄(5개이내의 법인)으로 납입자본금 10억 이상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에너지)’으로 등록된 업체가
      • 태양광 설비 시공 조건
        시공사는 최근 3년이내 태양광발전소 1개소 설치 실적이 500kW이상이고, 누계 설치실적으로 3MW 이상이어야 함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 증명서 제출 가능

    • 회사채 신용평가 BB0 이상, 기업어음 신용평가 B+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 이상 일 것
  • 사업기간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10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종료 1년 전까지 재계약 및 사용 허가 종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수익분석을 위한 사업기간 산정은 13년으로 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인⋅허가 기간은 추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사용료
    • 시범사업 대상지별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사업대상지별 재산평정가격 공고기간내 별도 공고(감정평가 의뢰중)
      •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상암유입펌프장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적용하되 하수도조례 개정 후 변경 계약
  • 사업시행조건
    • 사업시행자
      • 총사업비의 50% 이상 현금출자 및 차입금은 금융기관 여신확약서 제출
      • 사업시행권 및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시 서울시의 사전허가 받아야 함
    • 설계 및 시공조건
      • 전력시설물 설계업, 공사 감리업 등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 업체로 단일규모 1MW 이상의 설계, 감리 실적이 있는 업체
      • 태양광 주요설비인 모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관리 공단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모듈효율 15%이상, 인버터효율 95% 이상)으로 시공
      • 공유재산의 기능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며,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관이 요구한 디자인 등 조건을 반영하여 설계
    • 기타 고려사항
      • 본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은 모두 ‘서울시’로 귀속되며, 단,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권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귀속된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일반기준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기준 및 자격에 적합하고 기한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사업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평가를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격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12.3.22)」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 총점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으로 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 산식 적용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의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인 동일분야 사업 수행경험(실적) 등을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의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항목인 사업수행능력, 설계의 우수성, 정책이해도 등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이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신청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점수도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점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재공고 한다.
  • 협상 및 사업협약 체결
    •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서울시’ 재산관리관이 하고 협약체결 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 ‘서울시’와 ‘우선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30일내에 사업협약 체결, 1개월 범위내에서 1회 기간연장 가능
  • 추진 일정
    • ‘12. 8. 9 : 사업공고 (공고기간 40일간 -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 ‘12. 8.23 : 사업설명회 개최(남산별관 지하회의실, 16:00시)
    • ‘12. 9. 7 까지 : 시범사업 대상지별 재산평정가격 공고
    • ‘12. 9.17 : 제안서 접수(녹색에너지과, 10:00~17:00)
    • ‘12. 9.17~9.21 :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 ‘12. 9.24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남산별관 지하회의실, 14:00시) 및 협상대상자 통보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각종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 2115-7724)로 문의 바람.

 

별첨

  1. 햇빛발전시범사업자 모집 제안요청서 1부.
  2. 시범사업 대상기관별 공고의견1부.
  3. 시범사업대상시설현황(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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