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40호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 지원(공모)사업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홍보·교육,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
사 업 명 |
지원금액 |
단체수 |
계 |
|
231백만원 |
12 |
지정 공모 |
①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
21백만원 |
1 |
② 중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
③ 탄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
④ 안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
⑤ 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
⑥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교육·홍보 |
20백만원 |
1 |
|
일반 공모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
110백만원 |
6 |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17. 3 ~ 11월
- 지원 규모 : 총 231백만원(단체별 2천만원 이내 지원)
※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할동』사업은 21백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 1. 17(화) 10: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다. 내 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회계기준 등
-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콘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지원제한 단체
·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3년 연속(‘14~’16년) 선정 지원된 단체
(해당 기간중 단체 명칭 변경시에도 적용)
· 2016년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사업 추진결과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17. 1월중 평가 예정임)
나.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 1부
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사.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록한 전산매체(USB 등)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17. 1. 9(월) 09:00 ~ 1. 31(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오염총량팀(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물순환정책과 우편번호 : 04515
☎ 02)2133-3771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새소식(→환경·공원·상수도)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고시·공고)
-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및 배점
∘ 계획 타당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수행 능력 (20) : 활동목적,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 기대 효과 (25)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시민참여, 향후 활용 등
∘ 사업 예산 (15)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및 예산 구성의 적정성 등
∘ 자체 부담 (10) :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 10점, 8% 이상 8점, 7% 이상 6점, 6% 이상 4점, 5% 이상 2점, 5% 미만은 0점
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선정
라. 결과통보 : 2017. 2월 말경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지원금은 사업착수 전(70%)과 중간평가 후(30%)에 분할 지급
다.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라.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은 자부담금을 지원금전용계좌에 입금 확인 후 지급
-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133-377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사업공고안 붙임2-지정공모사업설명서 붙임3-신청양식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