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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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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공모

담당부서
물순환정책과
문의
02-2133-3771
수정일
2017.02.2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40호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공모)사업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홍보·교육,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사 업 명

지원금액

단체수

 

231백만원

12

지정

공모

①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21백만원

1

② 중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③ 탄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④ 안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⑤ 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⑥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교육·홍보

20백만원

1

일반

공모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110백만원

6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1. 사업추진기간 : 2017. 3 ~ 11월
  2. 지원 규모 : 총 231백만원(단체별 2천만원 이내 지원)

※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할동』사업은 21백만원 지원

  1.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 1. 17(화) 10: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다. 내 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회계기준 등

  1.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콘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지원제한 단체

·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3년 연속(‘14~’16년) 선정 지원된 단체

(해당 기간중 단체 명칭 변경시에도 적용)

· 2016년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사업 추진결과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17. 1월중 평가 예정임)

나.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1. 제출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 1부

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사.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록한 전산매체(USB 등)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1.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17. 1. 9(월) 09:00 ~ 1. 31(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오염총량팀(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물순환정책과 우편번호 : 04515

☎ 02)2133-3771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새소식(→환경·공원·상수도)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고시·공고)

  1.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및 배점

∘ 계획 타당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수행 능력 (20) : 활동목적,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 기대 효과 (25)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시민참여, 향후 활용 등

∘ 사업 예산 (15)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및 예산 구성의 적정성 등

∘ 자체 부담 (10) :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 10점, 8% 이상 8점, 7% 이상 6점, 6% 이상 4점, 5% 이상 2점, 5% 미만은 0점

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선정

라. 결과통보 : 2017. 2월 말경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 통지

  1.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지원금은 사업착수 전(70%)과 중간평가 후(30%)에 분할 지급

다.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라.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은 자부담금을 지원금전용계좌에 입금 확인 후 지급

  1.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2133-377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사업공고안 붙임2-지정공모사업설명서 붙임3-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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