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할인혜택 폐지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의
2133-3611~4
수정일
2017.02.28

2017년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6조1항(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에대한감면)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시민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등

기존 혜택은 유지하고,   기존보다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1) 공영주차장 요금 20~30%할인(서울시, 경기도 소재 공영주차장)

   - 1급지(4대문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제외

   - 구청 관리 주차장의 경우 개별 자치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급지별 할인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2,000원->1,000원)

   -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당해년도 운휴요일 3회이상 미준수시 할인 제외

(3) 거주자우선주차구획배정시 가점부여

    -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샷 승인 후부터 적용

(4) 교통유발부담금 20%할인(연면적(각측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청 기후변화대응과 2133-3611~4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